사망신고절차방법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신고는 사망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의 이별 앞에 경황 없고 슬픔으로 나날을 보내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신고는 고인과의 이별 앞에 반드시 해야하는 일 입니다.
사망 신고를 하기 앞서 사망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망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가까운 가족, 주민센터, 의료기관, 경찰서 등에서 많이 신고합니다.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자(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검사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출석·설명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Q. 사망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는 고인의 등록 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신고서 양식은 동사무소(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공서에 비치
되어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 
인터넷 정부24 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사망신고시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사망신고서 제출 시 첨부되는 서류로는 
1. 사망진단서 원본 혹은 사본 각 1부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서 관공서 발급분) 
2. 사망원인서
3.가족관계증명서
4.인감증명서
5.상속인증명서 

기타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지 변경신청서 역시 같이 제출하면 되는데요. 
본적지를 모를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신고는 사망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외 거주민이거나 재 외국민이었던 자가 
국내 입국 없이 사망한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만일 위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미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1년 이상 10년 미만까지는 7만원, 10년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망신고 접수 이후 처리는 통상 5일 이내 완료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오니 꼭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의 이별은 언제나 슬프지만 
고인의 생전 장례식 다음으로 중요한 의식이자,예의를 다하는 일 인만큼 
잊지 말고 알려드린 정보들로 쉽고 간편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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