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곁애(愛)에서 알려주는 사망관련 서류에 대한 모든 것

소중한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하게 된다면

무척이나 슬프고 정신없는 상황이실겁니다.

그런 황망한 상황 속에서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알아두면 좋을 사망 관련 서류에 대한

모든것을 당신의곁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때가 있으실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정을 조금이나마

알고 계시면 대처를 하기가 수월하실겁니다.

나의 소중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하며,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하는지

서류 발급은 어디에서 해야하는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망신고/장례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첫 번째로

고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고인과 제출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해야하기에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 혹은 주민등록증

필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로 기관에 방문하는게 아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할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 증명서 입니다.

단, 해당 관서에 전산 확인이 가능하다면

제출을 생략하셔도 되는 서류입니다.

네 번째는

화장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서류인

검사 지휘서 혹은 검시필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으면 화장을 못하고

만약 실수로 인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장례의 모든게 미뤄질 수 있기에

꼭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인우보증서도 적어놓았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서류로

필요없는 서류입니다.


※ 필요 부수

화장/매장용, 장례식장 제출용, 화장장 제출용,

사망 신고용, 보험 및 상속용, 기타 등

제출용으로 적어도 10장은 필요합니다.

장지의 경우는 화장 증명서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장지에서 보관을 해야 하기에

화장 증명서도 같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사망신고 의무자란

본래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

즉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있는 분이 해야합니다.

하지만 (비동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과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와 마찬가지로 병원, 교도소 등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

가족이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당해 시설의

관리인이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망 신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꼭 관련 기관에 방문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으로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진단서 양식]


※ 사고사/외인사 대락적인 절차

사고사/외인사가 발생했을 시

사고로 인한 임종 상태로 발견이 된다면

119로 연락을 하더라도 경찰로 인계됩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판단한 후에

담당 형사가 배정되어 국과수로 파견이 되고

경찰과 함께 현장 검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 검시라 하더라도 타살이 아닌 경우

현장 사진만 찍는 절차로 마무리가 되며

간혹 사건의 경중에 따라 장례식장에 이동하여

검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내 가족, 지인과

마지막을 함께 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당신의곁애(愛)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저희 당신의곁애(愛)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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